한국사진예술치료학회 개인 정회원 (이하 사진예술치료사라 함)의 역할은 인간에 대한 지식을 확장하고 개인과 사회의 안녕을 위해 자신의 지식과 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사진예술치료사는 언제나 최대한의 윤리적 책임을 지는 행동을 하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다.
윤리규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치료사는 윤리규정과 한국사진예술치료학회 회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회원자격박탈, 회원자격정지, 자격(면허)상실, 자격(면허)정지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또, 이 조처를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알릴 수 있다.
한국사진예술치료학회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윤리규정에 서약해야 한다. 본 윤리규정의 발효시 기존 회원은 본 윤리규정에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현행법이 윤리규정을 제한할 경우는 전자가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만약 윤리규정이 현행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면, 사진예술치료사는 윤리규정을 따라야 한다.
사진예술치료사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이 윤리규정에 반하는 요구를 할 경우, 사진예술치료사는 자신이 윤리규정에 이미 서약하였음을 알리고, 윤리규정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그 갈등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또한, 윤리규정에 반하는 기관의 요구를 학회 및 상벌위원회에 알리고 자문을 구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적절한 자문을 해주어야 한다.
사진예술치료사는 다른 사진예술치료사가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지하게 되면 그 사진예술치료사로 하여금 윤리규정에 주목하게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명백한 윤리규정 위반으로 비공식적 방식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한국사진예술치료학회 상벌 및 윤리위원회에 보고한다. 한국사진예술치료학회는 문제를 학회에 보고한 사진예술치료사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진예술치료사는 사진예술치료사학회 상벌 및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윤리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 자체가 윤리규정 위반이 된다.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진예술치료사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한국사진예술치료학회 이사회의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한국사진예술치료학회 상벌 및 윤리위원은 해당 사진예술치료사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윤리규정의 수정 절차는 한국사진예술치료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윤리규정이 수정될 경우, 수정 전의 규정에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에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사진예술치료사는 자신이 지도감독하거나 평가하거나 기타의 권위를 행사하는 대상, 즉 내담자, 학생, 지도감독을 받는 수련생, 연구참여자 및 피고용인을 물질적, 신체적, 업무상으로 착취하지 않는다.
사진예술치료사는 성적 괴롭힘을 하지 않는다. 성적 괴롭힘은 사진예술치료사로서의 역할과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성적 유혹, 신체적 접촉, 또는 근본적으로 성적인 의미가 있는 언어적, 비언어적 품행을 포괄한다.
연구수행 시 기관의 승인이 요구될 때, 사진예술치료사는 연구를 수행하기 전에 연구계획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승인을 얻는다. 또한 승인된 연구계획안대로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사진예술치료사는 자신이 수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아니 한다. 비록 그 출처를 논문이나 저술에서 여러 차례 참조하더라도,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표절이 된다.
국내외 출판을 막론하고 사진예술치료사는 이전에 출판된 자료 (출판 예정이나 출판 심사 중인 자료 포함)를 새로운 자료인 것처럼 출판하거나 출판을 시도하지 않는다. 이미 발표된 자료를 사용하여 출판하고자할 때에는, 출판하고자 하는 저널의 편집자에게 게재 요청 시에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중출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투고논문, 학술발표원고, 연구계획서를 심사하는 사진예술치료사는 제출자와 제출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고 저자의 저작권을 존중한다.
사진예술치료사가 교과목을 개설하거나 교육 및 수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우, 학생 또는 수련생에게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구성한다. 제공하고자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자격증 취득과 관련된 것일 경우는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한다.
사진예술치료사는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지식을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또 이해하기 쉽게 전달해야 한다. 개인적 견해를 전달하고자 할 때에는 사적인 견해임을 밝힌다.
사진예술치료사는 자신의 학과, 기관, 또는 수련 센터의 학생이나 수련생, 혹은 자신이 평가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과 성적 관계를 가져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다중관계 참조)
검사 및 기타 평가기법을 개발하는 사진예술치료사는 표준화, 타당화, 편파의 축소와 제거를 위해 적합한 심리측정 절차와 전문적 지식을 사용해야 한다.
사진예술치료사는 무자격자가 심리평가 기법을 사용하도록 허용해서는 안된다. 단 적절한 감독하에 수련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한다. 수련생의 교육, 수련, 및 경험에 비추어 수행할 수 있는 평가 기법들에 한정해 주어야 하며 수련생이 그 일을 유능하게 수행할 수 있는지 지속적으로 감독해야 한다.
검사의 채점 및 해석과 관련하여, 사진예술치료사는 검사를 받은 개인이나 검사집단의 대표자에게 결과를 설명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관계의 특성에 따라서는 결과를 설명해 주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다(예, 조직에 대한 자문, 사전고용, 보안심사, 법정에서의 평가 등). 이러한 사실은 평가받을 개인에게 사전에 분명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내담자를 다른 서비스 기관으로 의뢰할 경우, 사진예술치료사는 내담자 또는 의뢰기관에 명시된 다른 전문가에게 검사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검사자료가 오용되거나 잘못 이해되는 것으로부터 내담자를 보호하기 위해 검사자료를 양도하지 않을 수도 있다. 여기에서 검사자료란 원점수와 환산점수, 검사 질문이나 자극에 대한 내담자의 반응, 그리고 검사하는 동안의 내담자의 진술과 행동을 지칭한다.
집단치료 서비스를 하는 경우, 사진예술치료사는 치료를 시작할 때 모든 당사자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비밀유지의 한계에 대하여 설명한다.
사진예술치료사는 자신의 질병, 죽음, 연락 두절, 전근, 퇴직 또는 내담자의 이사나 재정적인 곤란 등과 같은 요인으로 심리학적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에 대비하여, 내담자에 대한 최상의 복지를 고려하고, 법적인 범위 안에서 이후의 서비스를 계획해 주는 적절한 조처를 취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다른 곳에서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 사진예술치료사는 치료의 쟁점과 내담자의 복지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들과 관련하여 혼란과 갈등이 발생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진예술치료사는 내담자 자신 또는 내담자를 대신하여 법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과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논의하고, 가능하다면 내담자가 서비스를 받고 있는 다른 서비스 제공자의 자문을 구하면서 치료적 쟁점들을 주의 깊고 세심하게 처리한다.
주: 본 윤리규정은 한국심리학회 윤리요강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