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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학회는 사진예술치료에 관한 제반 학술연구, 교육 및 사진예술치료를 상담과 심리치료에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나아가사회의 심리적 건강과 행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 학회는 한국사진예술치료학회라 하며 영문표기는 “Korean Photo Arts Therapy Association"이라 하고,
약칭은 KOPAT(코팻)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 (사업)

학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진예술치료를 이용한 인간성 회복 및 통합적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의 보급 및 확대
  2. 전문적인 사진예술치료사의 양성 및 보급
  3. 학술연구와 교류사업
  4. 출판 및 홍보사업
  5. 위 각 호 부대사업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종류)

본 학회의 회원은 학회의 교육과정을 이수중이거나 이수한 자로서 전문학사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이며, 제1조의 설립목적에 찬성하여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학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1. 정회원

본 학회의 수련감독자 및 1, 2급 사진예술심리상담사로서 학회 규정 치료사 자격유지 조건을 충실히 이행한자

2. 일반회원

  • 1) 사진예술치료에 대해 관심을 가진 자로서 본 회의 교육과정을 이수중이거나 이수한자 로서 본 회의 취지에 동의하는 자
  • 2) 상담 및 예술치료관련 전문대 이상 또는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

3. 특별회원

  • 1) 사진예술치료에 대해 관심을 가지며 본 회의 취지에 동의하는 단체 및 기관
  • 2) 심리치료 및 예술치료관련 분야 전문가로서 본 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자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정회원은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의결권을 가지며 총회를 통해 운영에 참여한다.

  1. 회원은 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본 회의 회칙 및 윤리강령을 준수해야한다.
  2. 사진예술치료사 자격을 받은 자는 치료사 자격유지 및 보수교육을 준수해야 한다.
  3. 사진예술심리상담사 자격을 받은 자는 심리상담사 자격유지 및 보수교육을 준수해야 한다.
  4. 심리상담사 자격증은 유효기간은 5년이며 유효기간이 지나면 자격증을 갱신, 재발급 받아야 한다.

제7조 (회원의 상벌 및 징계)

  1. 정회원은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의결권을 가지며 총회를 통해 운영에 참여한다..
  2.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학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는 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
  3. 본 학회의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임원회의 결의로서 경고, 자격정지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 1)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본 학회의 명예와 권익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 2) 관련 법령 또는 본 학회의 정관ㆍ규칙ㆍ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결의사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 3) 본 학회의 사업수행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회원의 의무를 소홀히 하였을 때
    • 4) 정회원은 연회비 2회 미납 시 경고하고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회장이 (경고, 자격정지, 제명)할 수 있다.

제8조(가입 및 탈퇴)

회원가입은 소정의 자료를 사무국에 제출하고 사무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탈퇴하고자 할 때는 학회에 탈퇴서를 제출해야한다.

제3장 임원

제9조(임원의 구성)

본 학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사무국장) 1인
  3. 이사 15인 이내
  4. 감사 1인

제 10조 (고문 및 자문위원)

본 학회는 임원회의에서 인준된 약간 명의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11조 (임원의 선출 등)

  1. 초대회장은 발기인 총회에서 선출한다.
  2. 회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인준 받아 선출된다.
  3.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회장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회원의 인준을 받아 선출된다.
  4.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는 결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선하여야 하며, 임기만료 임원의 후임자는 임기 종료 1개월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제12조 (임원 선임의 제한)

  1.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2.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당연히 퇴임해야 하며, 단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임원의 임기)

  1. 회장, 부회장,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보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직무)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여 사업을 추진하며, 학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임원회의의 의장이 된다.
  2. 사무국장은 본 학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회장 부재시 임원회의의 의장이 된다.
  3. 감사는 본 학회의 사업과 회계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보고한다.
  4. 이사회는 회원의 자격증 취득을 심사하고, 치료사 교육과정 및 학회의 발전과 치료사 자질 향상을 위한 안건을 결정한다.
  5. 분과위원장은 각 분과의 사업을 총괄한다.

제4장 총회

제15조 (총회의 구성 및 종류)

  1. 총회는 본 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소속 회원으로 구성되며, 의장은 회장이 된다.
  2.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16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변경
  2. 사업보고 및 계획
  3. 회계보고
  4. 임원선출
  5. 자격증 수여
  6. 기타사항

제17조 (총회 소집)

  1. 정기총회는 연 1회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이내에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소속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고 인정한 때 소집한다.
  3. 총회의 소집은 개최일 7일전에 의안, 일시 및 장소를 서면 또는 구두로 총회구성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 (의사 및 의결 정족수)

  1. 총회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관 변경사항의 의결은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2. 회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총회에 출석하게 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도 출석을 통보할 수 있다. 다만, 서면 출석자의 표결은 다수결에 찬동한 것으로 보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9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이사 또는 소속회원은 다음 사항에 관한 총회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자신과 학회의 관계사항
  3. 기타 총회에서 정한 사항

제21조 (총회 회의록의 작성 및 유지)

  1.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회의록에는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회의 목적, 심의사항 및 결과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3. 총회의 회의록은 회장, 부회장, 출석이사 1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이를 보존한다.

제5장 이사회

제21조 (구성)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된다.
  2.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3조 (이사회의 소집)

  1.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1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ㆍ일시ㆍ장소 등을 명시 하여 서면, 팩스, 메일, 문자메시지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1. 이사회는 다음 상항을 의결한다.
    • 1)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 2) 사업계획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 3) 예산결산 및 기타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5)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6) 회원자격 인정 및 상실에 관한 사항
    • 7) 사무국의 관리에 관한 사항
    • 8) 기타 본 학회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2. 회장과 임원이 본 학회와 이해관계가 상반하는 때에는 당해 사항에 관한 회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24조 (의결 정족수와 의결방법)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출석을 못하더라도 서면으로 위임한 자는 이를 출석한 것으로 보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25조 (이사회 회의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참석이사 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보관 한다.

제26조 (특별기구)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결정할 때에는 상설 또는 임시기구를 둘 수 있다.

제 6 장 분과위원장 회의

제27조(운영)

각 분과의 원활한 업무 협조 및 조정 등을 위하여 분과위원장 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제28조(구성)

부회장, 분과위원장으로 구성하며, 부회장이 회의를 주재한다.

제29조(소집)

부회장은 분과위원장의 요청 또는 필요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30조(기능)

  1. 각 분과 별 업무 협조 및 조정
  2. 회원 승인
    단, 특별회원, 명예회원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31조(의결 정족수)

회의는 재적분과위원장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분과위원장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출석을 못하더라도 서면으로 위임한 자는 이를 출석한 것으로 보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단, 해당 위원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결 3일 이전까지는 토의 안건이 각 위원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제7장 분과위원회

제32조(운영)

회장은 본회의 설립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분과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33조(구성 및 임기

  1.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2. 분과위원장은 부회장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3. 분과위원장의 임기는 임명된 날로부터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4. 보궐로 선임된 분과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5.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분과위원장이 추천하고 회장이 임명한다.

제34조(사업)

  1. 각 분과위원회는 본 회의 사업목적 상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2. 이 경우 분과위원장은 그 사업계획 및 결과에 대해 회장 및 부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장 재 정

제35조 (회계연도)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당해년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6조 (재정)

본 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으로 한다.

  1. 회비
  2. 입회비
  3. 기타

제9장 사무조직 및 운영

제37조 (사무국)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당해년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6조 (재정)

  1. 본회의 전반에 걸친 집행업무 및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장 및 직원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3. 사무국의 직제 및 운영, 직원의 임용 및 보수 둥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한다.

제10장 보 칙

제38조 (정관변경)

본 학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심의와 총회에서 소속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의결한다.

< 부칙 >

  1. (시행일) 본 회의 정관은 2013년 10 월 26 일 발족식 결의에 의하여 시행한다.
  2. (경과규정) 본 회의 설립당시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3. (보완규정)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준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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